본문 바로가기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

의원과 병원 차이/전문의와 일반의 구분법/진료비 차이?

by 알찬정보통 2021. 6. 9.
728x90

우리는 아플때 병원에 가는데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곳에 가도 상관없지만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크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다.

1. 의료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뒤로 갈수록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3차 의료의 질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1차, 2차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받아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의료기관 등급 확인 (일반의, 전문의)

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때문에 큰 질병이 아니라면 1차, 2차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의료기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병원이 해당되며

가장 보건소가 가장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으로

29병상 이하를 갖추고 있으면 의원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병원에 간다고 말하지만

의사 1~2명이 진료를 보는 곳은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병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0~1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에서 진단을 해보니

단순한 외래진료가 아니라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며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병원이 이에 해당한다.

2차 의료부터는 병상이 1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2차 의료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한

중앙화가 필요하다면 3차 의료로 이관이 필요하다.

3차 의료기관

거의 모든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3차 의료 기관에 해당한다.

대학병원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7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며

최소 9개과에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한다.

2차 의료에서 3차 의료로 승급하거나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규모가 크다고 3차 의료(상급종합병원)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

1차 의료 :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 치과

2차 의료 : 입원 환자를 위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병원

3차 의료 :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한다.


2. 의원 구분

피부과,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력에 따라서 간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의로 구분하기 때문에

병원을 차리면 의원이 되지만 5년 동안 실습과정을 거친 다음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된다.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1) 일반의원 (전문면허 미취득)

○○○ 의원 : 진료과목 피부과

△△△ 의원 : 진료과목 치과

◇◇◇ 의원 : 진료과목 소아과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병원을 차리거나 경력이 5년이 안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일반 의원은 간판을 만들 때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쓰게 돼있다.

2) 전문의원 (전문면허 취득)

○○○ 성형외과 의원

△△△ 내과 의원

◇◇◇ 안과 의원

5년 동안 경력을 쌓고 시험을 통과한 의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진료과목 뒤에 의원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간판을 만들 수 있다.

 

추가로 내가 전문의 확인하는 법

네이버에서 병원을 찾을때

진료시간 등 밑에 진료정보에 전문의 인원이 있다.

100% 신뢰할 순 없지만 참고할만 하다.

정리

일반의원의 경우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간판의 진료과목을 작게 써놓는 편법을 사용하거나

경력에 피부과, 치과처럼 과를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은 간판을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며

담당과목 뒤에 의원을 붙이면 전문의,

의원 뒤에 담당 과목을 붙이면 일반의로 구분할 수 있다.

구메피부과의원 >전문의

구메의원>일반의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