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1 TV수신료 한달치 감면받는 법 전기요금 납부할때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 (TV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월 2500원) 이 TV수신료를 한달치 감면받는 법이 있다. 바로 선납하기! 이 선납제도는 2019년 기준 전체 TV수신료 납부세대 중 0.00005%만 이용하고 있다. 왜 이용을 안하십니까아~ 6개월선납은 한달요금의 1/2 감면 1년선납은 한달요금 감면 최소 2년간은 이사갈 계획이 없으니 그래서 1년 선납했다. 신청방법은 1588-1801 여기로 전화를 하면 본인의 지역KBS가 1~2일 내에 전화를 준다. 별거없는 주의사항 듣고 지로용지가 집으로 오면 납부하면 된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예를 들어 본인의 전기요금 납부일이 25일이라면 최소 보름전에는 전화해야 이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2500원이 적.. 2020.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