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면서 느꼈던 것들

TV수신료 한달치 감면받는 법

by 알찬정보통 2020. 11. 27.
728x90

전기요금 납부할때 함께 부과되는

TV수신료

(TV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월 2500원)

이 TV수신료를 한달치 감면받는 법이 있다.

바로 선납하기!

이 선납제도는 2019년 기준 전체 TV수신료 납부세대 중 0.00005%만 이용하고 있다.

왜 이용을 안하십니까아~

6개월선납은 한달요금의 1/2 감면

1년선납은 한달요금 감면

최소 2년간은 이사갈 계획이 없으니

그래서 1년 선납했다.

신청방법은 1588-1801

여기로 전화를 하면

본인의 지역KBS가 1~2일 내에 전화를 준다.

별거없는 주의사항 듣고

지로용지가 집으로 오면 납부하면 된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예를 들어 본인의 전기요금 납부일이 25일이라면

최소 보름전에는 전화해야 이달부터 적용할 수 있다.

2500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돈을 모으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다.

+한가지 더

집에 TV가 없다면?

KBS수신료는 집에 TV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부과된다.

요즘 집에 TV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전 123에 전화해 TV수신료 해지해달라고 하면된다.

728x90

댓글